기흉은 신체 조건상 자연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업관련성을 입증하기 힘들 듯 합니다.
여러가지 가스로 인하여 기흉이 생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Writer : 주병화
> 안녕하세여 저는 종업원이 10인이상인 음식접에서 일을했는데여
> 지난 8월 5일에 입사를하여 9월27일과. 10월25일 두차례에걸처
> 병원에 입원릉했습니다. 병명은 “기흉” 수술을하였는데 주음식은 숫붕장어구이구여
> 숫에서 나오는까스와~ 장어를구울때나는 연기.. 그리고 8월에는 장어에 수은이
> 들어있다는 뉴스 보도를 본바있읍니다..이가게에서 두달동안 두번씩이나 아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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