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개인택시업자 등 임의 산재적용
내년부터…화물연대 “노동자성 부정” 반발
화물지입차주와 개인택시업자 등도 내년부터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산재보험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이란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기부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주는 노동부가 정한 7단계의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임금 가운데 선택한 뒤, 해당업종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등급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 투쟁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주요 요구로 내 건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운송하역노조 관계자는 “화물지입차주들을 자영업자로 전제로 한 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당초 산재보험 적용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11월 투쟁과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4대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화물지입차주들은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이전까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며 화물연대는 지난해 5월 파업에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