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난 9월,
경비근무를 하시다가
근육마비로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병명이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모른채 증상만 밝혀진 병이라고 합니다.
병명이 근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서 산재신청을 했다가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희귀병이라도 근무중 벌어진 일은
산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비가 천만원가량 나왔습니다. 막막해서,,,
변호사라도 찾아가 봐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