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대회나 체육대회,야유회등 각종 행사나 모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해서 우리 산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즉, 이러한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자·목적·내용·참가인원의 강제성 여부·운영방법 그리고 비용부담 내지 장소제공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만 만일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직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비용을 각출하여 가진 단풍놀이였다면 이러한 등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어머님의 발목골절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충분하오니 노동건강연대 2269-3892나 노무법인참터839-6505로 전화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Writer : 정선주
> 저희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월급제로 한달 (36만원정도) 받고 일하시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초등학교 급식소라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급식소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단체로 팔공산으로 단풍놀이를 가셨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 어머니께서는 단체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안될까 그러시는데…아무래도 토요일이고 일하는 현장이 아니어서 안 될것도 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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