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로복지공단이 허리 관련 질병에 대해서 경직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산재불승인하는 경우가 어처구니없을정도로 많아서요. 꼼꼼한 대응을 하시길 당부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신 올립니다.

2001. 4월 업무수행중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옮기다가 미끄러져 허리통증이 최초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해경위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동료분 진술서(2001년 4월 재해발생 당시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를 몇부 작성하시어 첨부하여 제출하시고요.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퇴행성질환이란 의학적 소견은 당연하구요.
그러나 퇴행성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이므로 업무와 동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 대법원 판례(아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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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아줌마
> 50이 넘었습니다.
> 버스회사에서 환전기(중량30kg)를 걷어서 봉고차량에 운반하는 일을 1년 8개월동안 해왔습니다.
> 2001년 4월에 환전기를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 회사 안이었고 시간도 근무시간이었습니다.
> 병원에 바로 가지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자가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2002년 12월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의사말로는 산재가 힘들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1년 4월 전에는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 물론 치료받은 적도 없습니다.
> 답변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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