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재보험법상 제보상을 청구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통상 산재보험에 기해 보상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충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에는 일실소득뿐 아니라 가족과 피재근로자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옥균님이 회사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효문제가 있으므로 서두셔야 할 것 같네요. 산업재해에 의한 민사 청구의 시효는 3년입니다.)
2. 치료의 필요성은 오로지 주치의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결 결정이 났다면 주치의는 치료의 필요성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만약 이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에 이의가 있다면 전원 신청 등을 통해 주치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요양 기간이 연장된다면 요양 기간 동안 휴업 급여 수급 기간도 연장됩니다.
>>> Writer : 도옥균
> 지금부터 34개월전 아버지가 LG건설현장에서 일하시다가 1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 그때당시 하층업체 미도건설의 목수로 일했는데, 미도건설에서 아버지가 산재에 가입이 않되었다며, 다른공사
> 현장에서 사고난걸로 서류를 가져와 응급조치도 않하고
> 2-3일정도 병원에서 방치하며, 서류조작을 하여 제가
> 몹시 화를 내었는데, 척추,코뼈부러짐,팔목복합골절등
> 심하게 다쳤습니다. 따라서 LG건설현장소장에게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요구했으며,현장에 가보니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도 않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항의도 했으며, LG건설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 현재 33개월간 병원치료및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이제
> 12월말로 종결짖겠다고 합니다.
> 병원의사는 이제는 목수일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아버지도 그때의 휴의증으로 허리및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생계유지가 막막합니다.
> 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제가 궁금한것은
> 1. LG건설측은 산재처리하면 자기들은 아무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도의적인보상금(합의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 2. 대구복지공단에서의 치료및 휴업급여는 연장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P.S : 현재 어머니도 지병으로 10년간 병원신세를 지시고 있고 아버지 마져 이렇게 되어 사는것이 막막합니다.
> 아무초록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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