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34개월전 아버지가 LG건설현장에서 일하시다가 1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당시 하층업체 미도건설의 목수로 일했는데, 미도건설에서 아버지가 산재에 가입이 않되었다며, 다른공사
현장에서 사고난걸로 서류를 가져와 응급조치도 않하고
2-3일정도 병원에서 방치하며, 서류조작을 하여 제가
몹시 화를 내었는데, 척추,코뼈부러짐,팔목복합골절등
심하게 다쳤습니다. 따라서 LG건설현장소장에게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요구했으며,현장에 가보니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도 않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항의도 했으며, LG건설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현재 33개월간 병원치료및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이제
12월말로 종결짖겠다고 합니다.
병원의사는 이제는 목수일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도 그때의 휴의증으로 허리및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생계유지가 막막합니다.
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제가 궁금한것은
1. LG건설측은 산재처리하면 자기들은 아무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도의적인보상금(합의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2. 대구복지공단에서의 치료및 휴업급여는 연장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P.S : 현재 어머니도 지병으로 10년간 병원신세를 지시고 있고 아버지 마져 이렇게 되어 사는것이 막막합니다.
아무초록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