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하신 망인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니 유족은 전기 감전을 주장하고 국과수나 성남전기공사, 공단 주치의 등은 전기감전의 증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내린 듯 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전기 감전을 입증할 뚜렷한 의사 소견이나 입증이 없는 한 심사나 재심사, 행정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측면에서 본 사건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업무중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재일전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강도, 업무 환경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과로사의 경우, 업무수행중이거나 업무외 일상 생활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므로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나, 업무상 과로성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망 원인에 대한 별단의 입증이 없는 한 과로사로 추단될 것입니다.
부디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 Writer : 홍성만
> 망인은 19세 어린 나이에 2002년 2월에 분당에 위치한 전기업체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9월27일 전기감전으로 인해 오전 8시47분경 호흡 곤란으로
> 쓰러진후 옆에 있던 동료가 인공호흡을 한후 119조대가 5분후 도착하여
> 김포 차병원에 가던중 이미 사망 상태 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후 주치의는 사망 진단을 미상을 진단 내렸고 3일후 분당 경찰서에 현장을 조사하였으나
>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망은 아닌것으로 결혼을 내렸고 3일후 분당 경찰서에서 의뢰하여 과학수관으로 부검을 한 결과 불명으로 처리 되었고 성남 전기공사에서도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본인 가족은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잃은 심정으로 성남지사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 하였으나 공단은 전기 감전으로 볼수 없으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미지급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가족은 억울함을 감출수 없어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공단 본부에서도 이미 결론이 내려 왔습니다 결론은 기각이 타당 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003년 1월15일 까지 입증자료를 첩부 하라는 내용 입니다.
> 본인 가족들은 노동부.청화대 민원실.고충처리위원에 진정서를 제출 한 상태 입니다.
> 저희 가족들은 전기 감전으로 인한 사망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심사청구를 한 상태라며 성남전기공사.과학수사관에서도 원인을 알수 없는 불명이라며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하여 산재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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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사에서는 저희 아들을 2002년 7월에 입사한 것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를 9월에 의료보험료를 냈고 2002년 9월 29일 퇴사 처리 하였고 아들이 작동한 기계를 감쪽 같이 전기배선 및 다른 곳을 교체 시켰습니다.
> 지금은 노동부와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망이 되지 않았더라면 회사에서는 기계를 교체 하지 않아 쓸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원인을 숨기기 위한 수리 교체라고 저희 가족들은 생각 됩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게 조사를 하여 산재로 인정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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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원,과학수관.전기공사에서도 감전으로 인해 사망원이 아니라는 진단 및 부검 결과 많으로 공단에서 미지급 하다는 결과로 저희 가족들은 청구 할수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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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가족들은 어린 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한것으로 알고 최대한 하는데 까지 하려고 합니다. 방법좀 아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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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공단본부에 유족보상 청구 및 장의비 청구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고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상담자님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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