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에 대한 답변)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재측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에 2회 작업환경측정을 할 경우 측정당일의 작업환경이 평소의 작업환경과 같아야 하며, 특히 노출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측정기관이 노출초과가 나오면 회사와 상의하여 재측정을 하게되고, 재측정시에는 노출이 적게 나타나도록 작업환경의 변화(작업시간 단축, 생산량 단축 등)을 주어 노출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출기준 초과가 된 작업환경이 평소의 작업환경과 같다면 노출초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측정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2 답변) 노출초과공정의 경우 측정기관이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측정결과와 함께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이때 서류상의 개선조치가 아니라 노출초과된 공정에 대해 노사와 측정기관이 함께 대책을 토의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합의하여 개선하고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3 답변) 노동조합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의 힘으로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4 답변) 노동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답변) 현재 노출초과되는 공정 및 부서에는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줄여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의 경우 2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으니 주기를 줄여 1년에 1회 받도록 하면 됩니다.

>>> Writer : 유신
>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입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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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 분진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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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이때 해당 측정개소에 대한 재측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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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 또한 해당 측정 개소에 대한 개선을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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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위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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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 : 회사가 측정치의 초과로 인하여 행정적인 면등 어떠한 제재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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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 : 특수건강진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년중 1회의 특수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회수를 늘리거나 해당 작업자에 한해서 분진과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하는지 참고로 위의 해당 작업자에게 분진과 소음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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