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양 명 근
> 새해복많이받으셨는지요
> 항상 고마움 마음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읍니다.
>
> 저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신장 1개 파손, 엉덩이관절이 파손이되여서
> 신장은 제거 수술을 특히 엉덩이 관절이 다 부서져서 아래,
> 위에 모든뼈를 다 꺼내고
> 다 다시 만들어다는군요
>
> 산재로 당한 저의 등급과
> 만일 치료를 마치고 장애보상을 받을경우
> 지금 2003년 1월 15일에 증감된 평균임금이라고
> 서면으로 62,532.68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 지금 받는 휴업급여는증감된 평균임급에 70% 라고 알고있습니다.
> 장애보상금은 평균임금에 몇%로 계산되는가요?
>
>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는것이있다는데
> 일시금으로 받는것과
> 연금으로 받는것을 자세히 알고십습니다.
>
> 일을하다가 다칠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 지나가는 비 바람처럼 되지않는군요
> 이젠 이 비 바람이 멈추고
> 무지개가 뜨게지하는 마음으로
> 세월을 기다리지요
>
> 고목나무에 물이 들어와 입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 제도 그럴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 음력설 잘보내시구요 날씨가 건조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 답변입니다
장애보상은 증감된 평균임금의 100% 입니다
장애등급은 1-3급 연금 4년분 선급금으로 받을수 있고
4-7급 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선택 연금의 2년분의 선급금 선택
8-14급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보상 후 회사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