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제 생각에 박찬우님은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척추를 다친 경우 소요되는 치료 기간이 장기간이며 후유 증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만을 믿고 일시에 합의를 하시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듯 합니다. 산재보험에 의해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회사를 상대로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병원비 및 휴업 급여 등 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권리는 동시에 혹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중보상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민사상 합의 이후에도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후유증상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산재보험법상 보상 청구를 위해 피재 관련 자료나 진술, 임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r :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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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개월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 초롱 ┼
> ┼ 18일쯤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다 5미터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습니다..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전치16주를 받고 입원중인데 회사측에서 계속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회사입장에선 산재처리하면 약간의 불이익이 회사에 끼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저희쪽 입장에선 집안의 가장으로서 후유증이 어떨지도 모른데 섣불리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회사측에서 밝힌 합의내용이 6개월동안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한달에 250만원씩 6개월-모든 치료비나 입원비는 다 회사측에서 책임지고 6개월후에 산재로 처리해준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가 끝난뒤인데 산재처리를 해줄수 있는지…그냥 사탕발림인지..알수가 없어서요..회사입장이 지금은 산재처리할수 없는 상황이긴한데..합의시 공증을 받으면 되는지..이게 정말 타당한 합의내용인지 알려주세요…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모르는게 넘 많네요..꼭좀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꾸벅!!!
> ┼ Re.. 산재신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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