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유기용제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되는 피부염은 90%가 접촉성 피부질환이며 이중 80%가 반복적인 접촉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약 20%가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입니다.
유기용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면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피부과 진료와 산업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산업의학 전문의 권영준

>>> Writer : 고성욱
> 스트레스성 피부질환인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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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이 유기용제를 취급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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