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에서 (1) 디스크 (2) 화농성 관절염(우측고관절) (3) 이차적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좌측) 등이 기록 이 되였있습니다. 상기내용에서 치료를 받은것은 (2) 화농성 관절염(우측고관절)만이고 나머지는 더 지켜보자는 의료진에 의견으로 차후로 기약을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료을하려고 합니다. 상기에서 (2)은 치료를 받아기때문에 휴유장애가 발생을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하여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1),(3)등 치료를 받지않고 차후로 연기한 상병들은 장애가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으로 공단에서 치료를하여주는것인지요 긍금합니다. *상병명이라하여 기록된 병명들은 공단에서 어떻게하여준다는것인지요? *상병명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상병명 목록에 기록하고 [승인]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또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치료를 종결하고 원 직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던중에 위에서 의거한 내용에서 재발할시에 환자(회사)가 부담하는것은 계속 부담하는지요
2) 치료를 종결하고 다른 직장에가서 근무하던중에 위에서 의거한 내용에서 재발할시에는 환자(회사)가 부담하는것은 원 직장에서 아니면 누가 부담을하는지요
3) (2) 내용으로 치료를 하던중에 평균임금증감시청시에는 어느회사가 기준이되는지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