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신청은 본인이 직업병 진단을 받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부도나도 이전 산재보험의 기록이 있으므로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회사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회사에서 발생된 것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번 답변대로 직업성 천식이 확실하면 작업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노동건강연대 사무실로 전화바랍니다.

>>> Writer : 김혜란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산재처리를 하려해도 우려되는점이 지금 신랑의 회사가 17일부로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 기존의 회사에서 지금 퇴사를 하여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회사로 넘어가도 작업환경은 그대로 이기에 새 회사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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