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장에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300인 미만)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신설된 규정의 원문

제82조의2(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산재장해자에 한하여 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당해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 지급대상기간동안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 Writer : 고인구
> MBN [속보, 증권] 2003년 01월 02일 (목)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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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임금의 최고 70%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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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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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궁금합니다.
> 현재는 어떻게되고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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