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장기간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병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휴직중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홍삼원님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 발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패턴이나 강도, 환경 등이 상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업무가 디스크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판단된다면 이를 뒷바침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Writer : 홍삼원
> 반갑습니다.
> 회사에들어오기전에교통사고로허리를다친경험이있습니다.
> 회사에들어올때 신체검사나면접때허리다친부분에대해서 이야기를다했어요
> 그리고합격에서지금현장에서일하고있답니다.지금입사한지는7개월째가되어갑니다.현장에서일하다보니허리쓰는일이많아서통증이심하더군요
> 참고로회사입사는2002년9월달에입사했습니다.하도허리가아파서담당관리자한테이야기하고휴직게를내야겠다고이야기했습니다.그전에 병원에가서진료를
> 받아보았더니디스크로판정이내려졌습니다.2003년3월3일부로말입니다
> 그래서지금은휴직을한상태입니다
> 허리수술을받아야된다고의사가말하더군요
> 그래서 지금휴직상태인데
> 이것을 산재로가지고갈수있는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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