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화학공장이며 3교대근무를 하다가 주간근무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특수건강진단 결과 흔적이 있었고( 그당시 3교대근무임) 2002년도에 결핵에 걸려서 지금 치료중에 있고 치료는 현재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단 회사에서 특별하게 잔업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지만(잔업시간은 월 약 20시간 정도)회사의 특성상 외부에서 작업을하여야 하고 분진이나 대기 먼지등에 폭로되는 경우가 있고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외에 사람들과 대면하고 술자리등의로 인하여 과로가 쌓여 결핵이 걸린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1. 혹시 이러한 경우에 산재가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결과는 어느정도가 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현재의 상태(치료 종결)가 아니고 병명이 결핵으로 확인이 된 상태인 경우는 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