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 산재환자 퇴사종용 논란
“요양 중 근로자 해고 불가 근기법 위반”…김대환 장관 “철저히 조사하겠다”
통일중공업이 산재요양 중이어서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통일중공업이 산재로 장기간 요양하고 있는 작업 불가능자에 대해 퇴사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 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작성된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 방안’ 문건에는 “장기요양자 중 복귀 후 작업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협상 후 퇴사를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소속부서에서 재해자를 방문, 담당의사 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지연 방지, 복귀 유도” 등의 장기요양자 복귀대책과 “산재휴직자 지급금 축소 또는 폐지” 등 산재환자 관리방법 개선안 등도 담겨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지회장 김상철)는 이 내용이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2일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사업주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또 지회는 “이 문건으로 인해 이미 7명의 조합원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했고, 불이익을 우려한 조합원들은 몸이 아파도 산재요양신청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