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템노조, 근로복지공단 천막농성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 일부 승인 반발…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결의대회 예정

최근 로템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 심의결과에 해당 노동자들은 물론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오는 27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앞에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로템노조와 금속연맹 등으로 구성된 ‘로템산재승인쟁취와 노동자건강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5일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 재심의를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로비 농성과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3일 로템노조 조합원 37명의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에 대해 12명만 승인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불승인, 변경·부분승인, 보류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0명 이상의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자들의 심의를 해당 지사에 하지 않고 공단본부에서 하기로 바꾼 내부지침에 따른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심의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는 25일 오후 3시 안양지사 관계자로부터 심의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윤종선 금속연맹 산업안전부장은 “당초 요구했던대로 공단 본부에서는 오지도 않은데다 기존 질환과 관련이 있어서 불승인된 노동자의 기존 질환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