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든 노동자 치료도 못받게 하나”
민주노총 ‘근골격계 인정기준안’ 폐기 요구…공투위 출범시켜
민주노총이 27일 오후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본관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공단의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날 10개 노동보건단체와 함께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범식도 가졌다.
▲ 민주노총이 2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지침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노동부 주관 하에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려는 ‘근골격계 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이 산재인정기준과 산재치료를 대폭 축소하고 엄격한 업무관련성 평가와 장기요양에 대한 강제종결 등 노동자에 극히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공투위는 지침안의 폐기와 함께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 △산재노동자의 의학적,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 △산재노동자 즉각적인 요양보장, 사후 승인 △로템·도시철도공사 등 산재신청 노동자들에 대한 재심의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쪽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준비되고 있는 지침안의 내용도 산재노동자 치료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