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아

인천 노동시민단체 “인천대가 최저임금 지급 해결해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인천지역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인천대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지난 9월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대는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매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25일 공동성명을 내 “해마다 9월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나, 인천대의 경우 매년 2월10일부터 다음해 2월9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9일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인 64만1,84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57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는 “인근의 인하대나 인천전문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시 용역도급 수가를 조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인천대와 계약시기가 비슷한 전북대의 경우도 용역설계시 설계금액을 높게 책정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며 “인천대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김미영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인천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매주 화·목요일 점심시간을 반납,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우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용역회사를 고발하라’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성노조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대가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연대투쟁하며 학교당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