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차상위 빈곤계층에 난방비
울산 북구청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차상위 빈곤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키로 해 눈길을 끈다.
북구청은 최근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급조례 안건을 상정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북구지역 전체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해 매월 1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총 400ℓ의 등유를 지급한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연간 2천1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며, 한해 대략 6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차상위 빈곤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홍보가 되지 않아 모르는 차상위 빈곤계층 가구가 난방비를 지급받으려면 해당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052-219-7353)로 연락하면 된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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