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평균임금, 질병발생일 기준”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일 직장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재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송모(48)씨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디스크 발병일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 기준일은 ‘사상(死傷)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인데 이때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란 ‘진단일’이라기보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날’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병은 산재요양 신청서의 요식서류에 불과한 소견서만으로 상병 발생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데다 상병의 업무상재해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되고 이는 ‘상병발생 확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단서 작성일’을 확정일로 봐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허리디스크가 생겨 98년 6월 퇴직한 뒤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판결을 받았으며 판결확정 직후인 2003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퇴직당시 평균임금(8만5천원)이 아닌, 퇴직후의 통계상 평균임금(6만2천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