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기준이하 작업장서 발병해도 산재”
원심 깨고 고법서 노동자 승소…“노출기준이 완전한 안전 의미하지 않아”
노동자가 작업장내 유해물질에 노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노동부가 정한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판사 송진현)는 13일 폐암에 걸려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아무개씨의 유족들이 “지하철 역사내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노출기준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30~40년간 노출됐을 경우 대부분 안전하다는 의미일 뿐 누구에게나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유해물질 권고기준 이하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도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잠실역에서 일할 때 역내 지하광장 및 롯데월드 연결통로 건설 등으로 해체된 천장·벽체 등 마감재에서 많은 석면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이후 다시 노출되지 않아도 질병이 진행되는 점 등을 보면 오랜 흡연뿐 아니라 석면도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89년부터 잠실역, 을지로3가역, 성내역 등에서 근무해온 윤씨는 2000년 1월 심한 기침과 각혈을 해 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1년 4월 학계와 환경단체, 지하철노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측정대상 역사에서 모두 환경기준 이하의 석면이 검출됐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