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도 실시…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이 저소득 노동자와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생계비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에 한하며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노동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각 700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융자된다.

임금체불 생계비는 1년 이내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금액 범위 내 500만원까지 융자된다. 특히 이번 설날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적극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연 4.5%의 이자율이다. 신청시기는 연중수시로 이뤄지며 신청서(공단양식)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만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로 각각 340억원과 240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2만5,647명에게 1,398억원을, 임금체불생계비로 3만5,789명에게 1,237억원을 융자한 바 있다.

문의 : 1588-0075, www.welco.or.kr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