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대상 산재예방행정 강화
노동부, 영세규모 사업장에 정책역량 집중키로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6일 관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관서 산업안전과장 회의에서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보호할 것”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발생한 태국 여성노동자 노말헥산 중독사건과 관련해 “지방노동행정이 정작 주력해야 할 업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업무”라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산재예방행정을 위해서 올 한해 최선을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일선기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등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또한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