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쟁점은 무엇인가?
[업코리아 2006-03-02 17:34:15]
지난 1일 새벽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퇴근 길 혼란이 가중돼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지면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코리아>에서는 철도 파업의 쟁점을 짚어 보았다.
철도 공공성 강화 vs.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먼저 이번 철도 파업의 가장 큰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철도 공공성 강화이다.
노조는 철도 업무가 민영화 됨에 따라 상업성이 강화됨으로써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노조는 그 동안 축소됐거나 폐지된 장애인 및 청소년, 유아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원상으로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런 요구는 우선 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실현가능하다는 입장. 한국철도공사 박천성 홍보실장은 2일 <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이런 요구는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며 “노조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파업의 명분을 내세우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런 요구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행 위해 인력충원 불가피 vs. 업무 효율화와 인력 충원 병행돼야 안전 운행 보장을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노ㆍ사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다.
즉 노조는 안전 운행 확보와 교대 근무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서는 3200 여명의 신규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업무 효율화를 병행 실시하면 830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백남희 노조 홍보국장은 “한 해 20여 명씩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도 안전을 위해 3200여 명 수준의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천성 한국철도공사 홍보실장은 2일 <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직무진단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배치를 이루어 내면 830명의 인력 충원으로도 교대근무자의 충분한 휴식보장과 안전 운행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내에는 인력이 남는 파트와 모자라는 파트가 혼재돼 있는데 인력이 남는 파트의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 모자라는 파트에 보내는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면 83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하지만 노조는 이런 직능별 이동을 막고 있다”며 노조를 비판했다.
해고자 전원 복직 vs. 사규에 따라 점차적 신규 채용 현재 노조는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파업으로 해고된 67명을 전원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하고 해고된 노조원들이 벌인 파업이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원 복직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영훈 노조위원장은 “해고자들은 과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당했다”며 “철도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 복직 요구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사규로 인해 당장 67명 모두를 복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박천성 한국철도공사 홍보실장은 “해고자들이 벌였던 파업의 명분이나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 회사의 사규상 해임자는 3년, 파면자는 5년이 지나야 복직이 가능해 사규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11명을 우선 복직시키고 나머지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었는데 파업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 노조는 KTX 여승무원들의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여승무원들에 대한 직접 관리가 불가능하며 자회사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3일 모든 파업 참여 직원들에게 오후 3시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박천성 한국철도공사 홍보실장은 “현재 복귀하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Copyrights ⓒ 2006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