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불법주차 단속업무 중이던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몸싸움 끝에 숨졌으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평소 흡연습관을 문제삼아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키로 결정 해 유족과 공무원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 남모 씨(52)가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 30대 민원인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혀 현장에 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숨졌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남씨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면서도 20 02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기재된 남씨의 흡연습관을 문제삼아 유족이 신청한 유 족보상금 6천2백만원의 절반 수준인 3천만원만 지급한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남씨가 건강검진 문진표에 하루 한갑 이상~두갑 미 만의 담배를 20~29년간 피워온 것으로 기록돼 있어 사망 원인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개선이 필요한 생활습 관의 경합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악화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중과실을 적용해 급여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청과 공무원노조 사상구지부에서는 연금관리공단측이 건강검진 판정 표가 아닌 단순히 남씨가 작성한 문진표만을 근거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던 흡연을 문제삼아 중과실이 있다고 결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있다.

구청과 공무원노조 사상구지부 관계자들은 27일 서울로 올라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재심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