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헥산 위반’ 업체 23곳 적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의 원인인 ‘노말헥산(n-Hexane)’ 사용 업체 25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95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11곳의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작업환경측정을 않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검찰조사 결과 A업체는 노말헥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증기를 포집해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도 지급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업체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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