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급증

[파이낸셜뉴스]

불법 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액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연수생, 합·불법 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유족급여, 장해급여, 치료비 등)가 590억원(4239명)에 달했다.

이는 2003년 3790명에게 지급한 493억원에 비해 인원수로는 12%, 지급액으로는 20%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보상액 중 산업연수생에는 40억원(458명), 합법 취업자에는 184억원(1731명), 불법 취업자에는 366억원(2050명)이 각각 지급됐다.

나라별로는 중국인 2117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인(266명), 베트남인(250명),방글라데시인(244명) 등의 순으로 보상을 받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이 산재보상 혜택을 누릴 수있고 불법 취업자 역시 합법 취업자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