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2월17일부터 3월11일까지 32곳 대상 실시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나장백)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형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는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해 건설현장 노동자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로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형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점검 결과 지반 및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계규정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같은 시기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추락 낙하 예방조치위반 94건 △감전예방조치 미흡 21건 △붕괴예방조치 미흡 14건 △기계기구안전조치 미흡 6건 △기타 34건 등 모두 169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김문창 기자 mo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