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노숙인 의료지원
복지부, 무료진료 사업에 46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 올해 모두 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인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로 하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 및 치료 범위는 앞으로 각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료진료사업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모두 46억원을 지원하며 이후 사업성과를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