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외 업무과로’에 쓰러진 교사 공무재해” 2005/03/18 07: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8일 초등교사 영어연극대회 연습을 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37.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후 학생 자치활동 지도, 교내 축제 등 수업외 업무까지 맡은 원고는 영어연극 대회가 임박하자 수면부족 상태에서 직접 영어대본을 작성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1년부터 경기 김포의 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로 부임한 뒤 2001년부터는 학급담임은 물론 전교 어린이회와 교내축제 지도, 교사 상대 영어 강의 등을 맡았으며 2003년 11월 경기도 교사 영어연극대회를 앞두고 자신이 쓴 대본으로 다른교사들과 함께 연습을 하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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