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요양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신고제 도입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요양신고제’가 도입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재해노동자가 직접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현행 제도를 ‘신고제’로 변경, 1일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요양신고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소속 사업주, 요양 의료기관장 등이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경위, 연락처 등을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직원이 즉시 현지 확인을 통해 요양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50일 정도 걸리는 기간이 3일 내지 4일로 대폭 단축된다.

공단은 “업무량 증가, 소요인력 등을 고려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1일 부산, 경인, 제주지역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