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일주일째 점거농성

동광기연 일부 산재인정에 반발…자살노동자 산재는 인정

금속노조 인천지부가 동일 작업을 해 온 노동자 가운데 일부만 산재인정을 받은 것에 반발해 근로복지공단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인천지부는 지난 동광기연지회 차아무개 조합원 등 4명에 대한 요양신청 결정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인천 구월동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회의실 및 로비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자동차 내장재 제조업체인 동광기연의 노사는 인하대병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 올해부터 공동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근막통증후군,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은 지난 2월24일 산재요양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3월28일 근막통증후군 진단을 받았던 3명 가운데 2명을, 외상 및 내상과염은 1명만 인정했다. 또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2명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쪽은 “자문 과정을 여러차례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지부는 “동일하고 유사한 작업을 하는데 일부만 승인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자문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의사 한명의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산재요양 치료중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 여아무개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씨는 2001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공상 등의 형태로 치료를 반복해 오다가 지난 10월에는 주요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진단까지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환에 따른 산재요양 신청을 낸 바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