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어떻게 바뀌나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원하청 공동책임 부여
최저임금법개정안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최저임금보전, 원·하청 공동 책임, 적용주기, 적용범위 등 최저임금법이 상당부분 변화됐다.
◇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보전 =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월 최저임금은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사안으로, 상당한 진통 끝에 통과된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것과 맞물려 최저임금 결정 뒤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으로 결정돼, 주44시간 노동의 경우 월64만1,840원(226시간), 주40시간이면 월59만3,560원(209시간)으로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40시간 도입이 되더라도 월64만1,840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회가 최저임금이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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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공동책임 부여 = 환노위는 ‘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원청 등)의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을 법에 담기로 했다. 이 또한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으로 최근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논란이 가중되는 속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대목이다.
다만 원청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귀책사유는 △직상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정리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적용시기도 ‘9월부터 다음해 8월’에서 회계년도에 맞춰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적용대상도 일부 확대됐다. ‘감액적용’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제외됐던 감시단속적 노동자와 수습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행령에 담을 사안인 감액률은 법안 취지가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합의키로 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최하단부에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같은 기간에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지금까지 환노위에 10여개 법안을 제출한 끝에 처음으로 일부 조항이나마 입법의 성과를 올리게 됐다”며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박한 문제를 법안에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되기까지>
정부주도 법안, 결국 상당부분 고쳐 입법화
조정식 의원과 단병호 의원 조율로 정부 압박
애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안이다. 2003년부터 입법을 추진하던 노동부는 1년 이상 노사와 논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처리 간소화 등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입법을 맡아 지난 1월부터 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으나 입법발의 당일까지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조정식 의원은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넘어온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당정 합의가 아닌 ‘소신’껏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이 정부와 부딪혔던 지점이 이번 개정안에 담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원하청 공동 책임 부분이었다.
하지만 2월 통과는 비정규직법안 영향으로 실패하게 됐다. 4월 국회에 접어들어 정부안을 수정한 조정식 의원과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의견을 반영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쟁점에 대한 조율을 거쳐 노동부를 압박, 그 동안 반대했던 내용들을 법안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