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청주노동사무소, 25일 산재예방캠페인
청주노동사무소는 노동자 보호장구 미착용시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25일 오전 7시부터 중앙건설(주)이 시공하는 오창 중앙 하이츠빌 신축현장의 후면 중학교부지에서 산업재해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를 홍보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처음 노동자에게 부과 과태료는 사업주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노동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노동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경고 없이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보호구 착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창 기자 mo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