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 노동자 생명권 보장하라”

노동안전단체 “SK와 하청업체 교섭 통해 해결” 공동성명

노동안전단체들이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사태와 관련해 “SK와 하청업체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하라”고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9개 노동안전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우리나라는 해마다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중 1/3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며 “이는 건설자본과 하청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규제’로 규정하고 해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규제개혁위는 이에 화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렇기에 건설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하청업체와의 개별단체교섭이 아니라 집단단체교섭 혹은 SK건설과의 직접교섭만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SK건설과 하청업체가 즉각 단체협상에 나서고 정부도 건설현장의 노동재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이 이뤄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SK의 도덕적 책임도 묻고 싶다”며 “국내 최대 정유회사가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모래바람을 피할 식당도 제공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 “화장실과 옷 갈아입을 곳을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답이 몽둥이와 연행이란 말이냐”며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SK 사쪽이 단체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며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