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 처벌, 종업원이 결정한다
정부, 7월1일부터 바뀌는 제도 홍보책자 발간
다음달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제로 집행되지 않고 규정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또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가 도입되며 최저임금의 적용주기도 변경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29개 행정부처 소관 제도와 법규 사항을 모아 <2005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그동안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청산,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도입,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연이자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부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줄어들고 최저임금 적용주기 또한 변경된다. 생산성, 업무숙련도 차이 등에 따라 연소자 임금감액, 양성훈련생 및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일리가 있지만 그 기준은 연령 또는 훈련생 여부가 아니라 수습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감액적용기간을 현행 적용제외 인가기준인 ‘3개월 이내’로 하고 감액율은 10%로 했다.
또 그동안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감액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도 도입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 택일할 수 있으며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이동이 빈번한 사람들이 활용토록 했다.
최중혁 기자 j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