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감소 위해 ‘PQ제도’ 개선”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과 대안 세미나’에서 노동부 밝혀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 PQ(정부발주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가 개선된다. 한국안전연대 등이 지난 1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재감소를 위한 건설안전제도개선 세미나’<사진>에서 건설업을 위주로 한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부는 PQ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월간안전세계>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규 노동부 사무관(산업안전국)은 “지난 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른 혜택·불이익을 주어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자 PQ가·감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해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재해은폐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PQ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건설업체를 선정해 매년 요양 4일 이상 모든 재해자수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노동자 수의 백분율로 산출, 개별업체 재해율이 업체 평균재해율 보다 높고 낮음에 따라 ±2점 범위 내에서 6등급으로 구분, 가·감점을 주는 제도이다.

PQ제도 건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목

그러나 재해율이 입찰에 결정적 영향을 주면서 PQ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요양 4일 이상 재해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재해은폐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다시 말해, 건설업체는 공사입찰에 제한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건설현장에서는 상당한 비율을 산재은폐를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건설업체의 경우 2001년 노동부 조사에서 59.6%가 산재은폐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노동건강연대 2003년 조사에서는 75.4%가 산재은폐를 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PQ제도에 기존의 재해율만이 아닌 산재은폐 건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PQ제도 개선에 대해 노동계는 제도는 존치하되 문제점은 개선해야 하며 건설업계는 감점제는 폐지하고 대상 재해범위를 조정하자, 건설안전관리자측은 제도는 폐지하고 재해발생업체에 과징금 상향조정, 안전관리평가를 통한 업체별 제재 차등화를 제시하는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상태.

이에 대해 노동부는 PQ제도를 존속하되 산재은폐를 막기 위해 이를 PQ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선택한 것. 재해범위는 현행대로 모든 재해(사망·재해)이며, 가·감점 폭은 현행대로 ±2점으로 하되, 가점(0~+2)은 재해율에 따라, 감점(-1~-2)은 은폐건수에 따라 부여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산재은폐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재해 예방효과와 산재은폐 방지의 효과가 다소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원인”

한편 PQ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산재은폐를 사전에 철저히 막고 산재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산안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건설현장 산재은폐 근절과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산재은폐시 원청과 하청업체의 처벌강화, 산재은폐적발시스템 강화, 산재보상제도 개선과 건설현장 교육과 홍보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장은 “건설현장 산재은폐에도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주범”이라며 “산재보상을 십장이나 오야지에게 전가하는 사업주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보균 한국안전연대 사무국장은 “산재은폐의 원인은 정부의 경우 일부지방노동사무소가 재해율 목표실적 관리를 위해 은폐를 방조하고 기업의 경우 재해율이 PQ에 반영되지 않도록 재해율 관리차원에서 은폐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불이익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스스로 산재처리를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산재은폐의 대안으로 △일관된 안전정책 △안전관리자 직문 및 선임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주 감독 및 벌금 강화 등을 꼽았다.

신 사무국장은 “정부는 97년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완화하는 커다란 잘못을 했다”며 “안전관리자들이 ‘안전파수꾼’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과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더 많은 기업들에 해당되도록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