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개성공단 산재예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10월11일– 현재 시범적으로 100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5월 이후 개성공단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남한측이 11건(사망 2건 포함), 북한측이 10건(사망 1건 포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노동부로 개성공단내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해 총 9인으로 구성된 점검반(통일부 2인, 노동부 1인, 산업안전공단 6인 등)이 올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시범단지 15개소 가운데 11개소ㆍ지원시설 및 부대설비 전반을 둘러보고 총 76개의 개선요망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결과의 주요내용은 ‘시범단지내 가동 업체들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작업형태를 갖추고 있고, 작업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다양한 형태로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안전관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북측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북측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어 현장 적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개선요망사항들을 조치하기 위해 올해 5월 16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차장급 직원 1명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 1년 동안 파견을 보냈다.

현재도 개선조치는 진행중이지만, 안전 담당자가 파견 나가 있는 기간인 지난 9월 23일에도 남한측 근로자 1명이 건설현장에서 당한 사고로 사망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정두언의원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개성공업지구법의 세부 조항인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이 ‘로동규정’의 하위법 개념으로 만든 ‘개성공업지구 로동준칙 제정안’을 분석한 결과, 4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로동규정’과 4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로동준칙 제정안’의 경우 노동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각각 7개 조항과 3개 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만든 ‘로동준칙 제정안’은 지난 8월, 북한의 중앙공업지도총국으로 보내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중앙공업지도총국에서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함.)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성공단내 4대 보험 적용 문제가 처음으로 협의된 이후 지난 8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모든 대북 관련 사업은 경제성에만 관심을 보이는 북한과 남ㆍ북간 긴장완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남한의 태도로 인해 가장 중요시하게 다뤄져야 할 환경ㆍ노동 분야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향후 3단계에 걸쳐 2,000만평이 완공되면, 올해 9월 7일 5,049명(남측 : 548명, 북측 : 4,501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120배가 넘는 63만여명(남측 : 3만명, 북측 : 60만명)이 근무하게 되는 초대형 공단이 되는데 하루 빨리 실효성있는 산업안전보건대책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세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통일부ㆍ노동부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뉴스 출처 : 국회의원 정두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