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대형산재 사업주 2명 구속

노동부 “전반적인 안전조치 미흡”

노동부는 지난 6일 이천 소재 GS홈쇼핑 물류센타 신축 공사현장에서 9명이 사망한 대형 산업재해와 관련, 28일 GS건설 현장소장 조아무개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는 “구축물 또는 시설물을 시공할 때는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서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며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동시작업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작업 중 옥상 바닥 PC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으며 1~2층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4일까지 GS건설(주) 전국 130여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전반을 놓고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