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붕괴사고, GS건설·삼성물산 징계 수위는

[edaily 2005-11-25 09:15:22]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천에서 발생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로 각각 참여한 GS건설(00636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0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로 공사 인부 9명이 숨지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사하청을 맡았던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번 사고가 공사인부 9명이 숨지는 중대재해인 만큼 GS건설과 삼성건설은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시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사업주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의 입찰도 제한돼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이들 두 회사는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GS건설과 삼성건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처벌수위는 향후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 판결에 대해 두 회사가 항소를 하게 되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 특히 GS건설과 삼성건설이 사고직후 책임공방을 벌여왔다는 점도 변수다.

GS건설은 “이번 공사의 시공사인 만큼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하지만 삼성건설에게 일괄하도급을 줬고 삼성건설이 다시 형식상 분사시킨 PC(Precast Conctete)사업 전문업체(삼연PCB)에게 재하도급을 줘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삼성건설도 일정부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건설은 “이번에 문제가 된 PC사업 업체(삼연PCB)는 이미 분사를 한 무관한 곳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며 “사고원인도 모두 PC조립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GS건설측이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원인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공방 속에서 검찰은 GS건설과 용역계약을 맺은 삼연PCB가 삼성건설의 사실상 PC사업부라고 보고 삼성건설을 기소했다. 이에 삼성건설측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중에서 처벌수위를 정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동부의 요청이 접수되면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 처분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기관의 사고조사가 의뢰된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책임소재가 가려지고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두 회사가 법정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최종 처벌수위가 정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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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