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직장 성희롱 의한 정신질환 산업재해 인정
[경향신문 2005-12-13 18:48]
일본이 그동안 구두선에 그쳤던 직장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적용 방침을 강력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1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달초 전국 일선의 노동기준 감독서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후생성의 이번 방침은 1999년 성희롱을 스트레스와 함께 산업 재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후생성은 통지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은 산업재해 판단시 평가대상이 된다 ▲피해가 극단적으로 큰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발생 후 직장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직장내 성희롱은 증가 추세임에도 경영자와 감독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직장 여성들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 쉬쉬하거나, 설령 재해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된 사례가 극히 적었다. 후생성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성희롱 관련 산업재해 신청은 7건에 달했으나 인정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일본 여성단체들도 “성희롱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감독관청은 ‘성희롱은 업무상 행위가 아니다’라며 기각해왔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한 여사원은 2002년 상사가 지속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으로 치근대는 바람에 불면과 식욕부진에 빠져 퇴사했다”며 “이 여사원은 이듬해 해당 노동관청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기각당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