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직후부터 심각한 경제불안 느껴”

대부분 산재환자들…최재욱 소장 “직장복귀 의무화 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은 산재 직후부터 요양을 하고 치료가 완료된 이후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을 실제로 겪고 있거나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 10명 중 6명은 산재사고 직후부터 민사배상까지의 산재처리 과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재환자들 10명 중 4명은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치료기간은 3달이 조금 넘는 100.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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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장은 21일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와 중앙연구원 공동주최로 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환자 중 요양병원 규모별로 표본을 조사해 414명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산재환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각각 34.1%와 28.5%로 대부분으로 차지했으며, 잔업을 포함한 통상 일일근무시간은 66.7%가 8시간 이상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재환자들의 요양기간은 1달에서 3달사이가 31.6%로 가장 많았으나, 평균 치료기간은 3달이 조금 넘는 100.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62.1%는 산재가 일어난 직후부터 민사배상까지 산재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몰랐다’고 대답했으며, 회사가 산재확인을 기피할 경우 회사 확인 없이도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67.6%가 역시 ‘몰랐다’고 말해, 산재처리 과정 및 인정 여부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4.0%의 산재환자들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44.9%도 산재처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산재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생활비 감소의 문제에 대해서도 60.9%의 환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기 이전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의료보험 및 본인부담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공상처리가 15.9%로 뒤를 이었다. 보험이 되지 않아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도 13.5%나 됐으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이보다 조금 높은 15.2%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 질병 승인 이후 개인부담 치료 경험도 59.7%가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 치료비 중 개인부담의 치료비용은 10%미만이 30.4%였고, 1~20%인 경우도 17.6%로 나타났다.

이같은 산재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산재 치료과정뿐만 아니라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이후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냐를 묻는 단순질문에는 대부분인 85.0%가 ‘있다’고 답해, 산재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든 가정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케 했다.

이에 따라 72.2%가 산업재해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91.1%는 휴업급여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중 38.9%는 ‘30%미만에서 증액이 돼야 한다’고 대답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지만 80% 이상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21.3%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산재 환자의 대부분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월임금이 기본급보다는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채워져 있어 기본급의 70%를 받는 휴업급여가 사실상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들 산재환자들은 요양종결 이후 질병발생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69.1%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는 2.9%에 불과해, 치료가 끝나더라도 생계대책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는 장애등급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