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물류센터 붕괴관련 청문회 연기

양측 연기요청, 법원 판결 이후 행정처분 이뤄질 듯

입력시각 : 2006.01.24 PM 05:04

물류센터 붕괴로 9명의 사망자를 냈던 GS건설과 삼성물산(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20일과 23일 관련 사실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요청에 의해 이를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수주, 인사발령 등 회사 사정상 연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에나 청문회 날짜가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늦어질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하라는 법 규정은 없고 청문회 연기도 정당한 사유에 의해 2회까지 가능한 법 조항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여전하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책임소재가 어느 쪽으로 가려지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의견을 밝혔다.
한편 다음 법원 공판은 2월 7일 10시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