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주석 중독환자 발생업체 근로자 전원 건강검진

[노컷뉴스 2006-02-08 17:20:07]

검진 결과에 따라 직업병 여부 판정하기로
울산지방 노동사무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기주석 중독 환자가 발견된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울산 노동사무소는 8일 주석중독사고를 낸 울산 남구 여천동 S산업에서 주석을 한번이라도 취급한 근로자 39명과 N 환경업체 근로자 4명에 대해 유기주석 중독여부 등을조사하기 위해 전원 임시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 노동사무소는 이들이 일주일간에 거쳐 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진 결과가 1-2개월 뒤 나올 것으로보고 있는데 검진 결과에 따라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울산 노동사무소는 또 재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S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안전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서 작업을 하고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작업하지 않은 점 등 4가지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한편 울산 노동사무소와 울산대병원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여천동 폴리염화비닐 원료를 생산하는 S산업에서 주석 지꺼기를 제거하던 울산의 N 청소대행업체 대표 공모씨(43)가 유기주석에 중독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CBS이강국 기자 kukk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