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캐나다의 보건복지부인 Health Canada의 ‘Safety and Safe Use of Cellular Phones’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며, 그 기준치는 1.6으로 캐나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SAR은 측정하는 자세와 위치 등에 대해 표준화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보고 들이 출간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이며 현재 6:4 정도로 건강에 위해영향이 높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그중 Oxidative Stress의 증가는 여러 연구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갑상선암이 휴대폰 사용과 연관있으며, 뇌암, 유방암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라디오파(radiofrequency)의 건강위험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폰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다. 휴대폰의 전송능력은 네트워크의 종류와 기지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좌우되며, 차이가 심하다.
휴대폰의 작동
휴대폰은 라디오파를 수신하고 라디오파를 전자기파 신호로 발송한다. 휴대폰은 고주파 영역대에서 작동한다.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라디오파는 대개 869에서 894 MHz 사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V channel 69의 경우 800-806 MHz 범위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1996년 이전 캐나다의 모든 휴대폰은 저주파 영역에서 작동하는 아날로그 장치였고, 디지털 체계가 도입된 것은 1997년이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은 비전리 방사선으로 번개와 같은 자연계의 현상과 동일한 종류이다. 라디오파는 라디오 방송, 환자치료, 열발생 장치로도 사용된다. X 선에서 방출되는 전리방사선과는 달리 라디오파는 인체 내의 화학적 결합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체내의 통상적인 물질에는 별 위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에 의한 건강 위험
휴대폰에 의해 발생하는 라디오 전자기장은 우리의 몸을 통과할 수 있다. 통과 깊이와 흡수된 에너지의 양은 휴대폰을 받을 때 신체와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전자신호의 강한 정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라디오파 노출의 중요한 지표는 에너지 흡수율이다. 이를 소위 ‘특수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이라고 하기도, SAR 이라고도 하며, 키로그램 당 왓츠(watts)로 측정한다.
동물이나 인간에 대한 실험에서 휴대폰이 암이나 경련, 수면장애 등의 건강장애를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일군의 과학자들은 휴대폰은 뇌의 활동성, 반응 시간, 혹은 잠자는 시간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 확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은 완전히 무해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운전하는 동안 휴대폰 사용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 휴대폰은 인공심장 박동기, 보청기와 같은 의료장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
- 휴대폰은 비행 장치를 교란시킬 수 있다.
휴대폰의 안전성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안전 지침 6’을 통해 3kHz에서 300GHz 범위에서의 인체에 대한 라디오파 노출 한계를 마련하였다. 이 안전지침은 라디오파를 방출하는 장치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일련의 지침서 중의 한가지이다. 안전지침 6은 캐나다 전역의 많은 조직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캐나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많은 다른 법규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안전지침 6에서 주어진 규제 범위는 많은 연구결과들과 국제 노출 기준을 검토한 끝에 도출한 것이다. 휴대폰과 같은 이동식 라디오파 방출 기기의 SAR 은 1.6 watts per kilogram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라디오파에 의해서도 생체 반응이 유발되며 연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안전지침 6의 기준을 낮추어야 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캐나다는 WHO에 의해 수행된 국제 전자기장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제기되 온 건강영향을 검증하고 어떠한 건강위험이라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산업부(Industry Canada)는 휴대폰 기지국이 위치 선정을 승인제로 하고, 휴대폰과 기지국이 기준을 준수하는지도 평가하기로 하였다. 안전지침 6에 따라 라디오파 발생장치와 시설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캐나다의 모든 휴대폰이 안전지침 6의 노출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휴대폰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휴대폰 사용을 가급적 피하는 것, 전화기나 카폰을 사용하는 것이 휴대폰에 의한 건강위험을 가능한 줄이는 방법이다. 인공 심장 박동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겉옷의 주머니나 자켓 주머니에 넣지 말아야 한다.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폰은 자동으로 활성 상태로 바뀌는데, 휴대폰이 심장 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상황에서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료출처 : Health Canada ‘Safety and Safe Use of Cellular Phones’
번역 : 기명/노동과건강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