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

해빙기 점검 결과, 95% 안전보건조치 위반 적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17일부터 3월17일까지 한달 간 전국 건설현장 92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에 달하는 869곳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869곳 중 작업중지 25건, 사고위험 높은 기계·설비 사용중지 42건, 과태료 부과 10건, 시정지시 3,158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표1 참조>

법위반 사업장 조치내역 (단위: 개소, 건)

위반
사업장 작업중지 사용
중지 과태료
부과 시정
지시
전면 부분
869 5 20 42 10 3,158

작업중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산재 발생의 위험이 클 경우 안전·보건 상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사용중지는 노동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설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안전·보건 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시정지시를 받은 총 3,158건을 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가 1,528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8.4%를 차지해 여전히 재래형 재해 예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전예방조치 516건(16.4%), 붕괴예방조치 237건(7.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시정지시별 위반유형 (단위: 개소, 건)

계 추락·낙하
예방조치 감전예방
조 치 붕괴예방
조 치 기계·
기구·시설 화재 등
예방조치 기타
조치
3,158
(100.0%) 1,528
(48.4%) 516
(16.4%) 237
(7.5%) 225
(7.1%) 38
(1.2) 614
(19.4%)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재해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가 대부분으로 이는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가중처벌을 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