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상황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이 일본에서 문제가 된지 5,6년이 지났다. 모처럼 구임한 주택이 원인으로 가족 모두가 발증하여 이사할 수도 없고 증상이 악화돼 버린 사람의 체험기도 출판되어 있다.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에서도 2000년에 “화학물질과민증과 다른 유사질병과의 관련에 대하여”라는 위탁연구를 실시했다. 그리고 “직역에 있어서의 새집증후군 대책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여 2002년에는 원인물질의 하나로 된 포름알데히도 농도 저감을 위한 지침에서 지침수치를 정하였다.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에서도 “새집증후군(실내공기오염)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유해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을 골라서 그 규제수치를 정하였다.
2003년에는 건축위생법이 개정되고 신축·개축된 건물의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주택메이커, 건축학계에서도 아주 관심이 높다. 결국 환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큰 손해이고 대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상품가치이기도 한다. 표면화된 것은 적지만 화학메이커도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 구제에 대해서는 아주 냉엄한 현실이 계속되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의료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크다. 일본은 의료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인 질병이라면 30%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조제도도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치료내용이 아니면 자유진료가 되어 실제로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강요당하게 된다. 결국 국가가 정한 검사내용이나 약과 병명이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의사가 유효한 치료라고 생각해도 국가가 정한 질병이 아니면 그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겨우 2004년 3월부터는 “화학물질과민증”이라는 병명이 건강보험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직업병으로서의 화학물질과민증은 상당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산재신청에 이르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마 직업병에 이해심이 있는 의사가 적다는 직업병 전반에 공통되는 이유와 동시에 문제인 사무실 자체에서 이사하거나 퇴직하거나 해서 해당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주택보다 비교적으로 쉽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지 후생노동성 산재인정담당부처는 어디까지나 종래의 화학물질에 의한 만성/급성중독의 일관으로 파악하는 사제를 흩뜨리지 않는다. 해설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증상 또는 장해 파악에 가하여 화학물질 노출량, 시기와 증상 발견시기,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질병 발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으로 인정”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미량인 화학물질에 의해 발증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화학물질 이외 물질에 의해 증상이 재현하는 것 등 바로 화학물질과민증의 특징 부분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2월, 후생노동성 건강국 생활위생과장 요청으로 개최해온 “실내공기 건강영향연구회”가 “새집증후군에 관한 의학적 지견의 정리”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거기에서는 “환경 중 여러 가지 저농도 화학물질에 반응하여 비알레르기성 과민상태 발현에 따라 정신·신체증상을 보여주는 환자가 존재하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하면서 현재 병명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질병을 제외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 방법 및 신단기준이 개발되는 것이나 더욱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 연구회에는 화학물질과민증 환자를 다수 진단하고 있는 기타자토(北里)연구소병원 이시카와 테츠(石川 哲)씨도 ckad하고 있다. 이시카와씨 저서의 주장과 상당히 다른 보고가 된 것은 이시카와씨 의견이 다수를 자치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2. 산재인정사례
개인주택 등의 보상문제를 아주 어렵지만 사업장에서의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인정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① 오오사카(大阪), 개축 건물 사업장에서의 사례
오오사카에 사는 하나자와씨는 1999년 3월에 가정잡화 도매업체에 입사했다. 2000년 5월, 회사가 개장 공사중인 건물로 이전해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직후부터 두통, 코나 목 위화감에 시달려 이비과, 피부과를 전전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2000년 11월, 오오사카부(府) 근로자건강서비스센터에서 저명한 안전보건의를 만나서 새집증후군을 잘 아는 이비과 소개를 받았다. 직장이 원인이라고 확신한 하나자와씨는 산재신청하고 1년 후 마침내 산재인정이 되었다. 그 사이에 회사는 하나자와씨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했다.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살충제 등 화학물질이 만연되어 있는 전철을 털 수 없어서 회의도 생각대로 안 된다. 참고로 업무상으로 산재인정한 노동기준김독서에 따르면 하나자와씨 직장은 포름알데히도가 기준치인 0.08ppm를 상회한 농도라고 확인되었다고 한다.

② 노노사카, 보육원 사례
2001년 5월 오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있는 보육원에서 재건축 공사에 따라 가설 프리패브 원사에 보육사나 아이들이 이동했다. 이사한 약10일 후부터 직원 11명과 원아 15명이 눈이나 코에 아픔, 기도 염증을 일으켰다. 비상근 보육사 4명이 02년 5월에 산재인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정규직원에 대해서도 후일 공무재해로 인정되었다. 여기의 포름알데히도 농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③ 에히메(愛媛), 철공소 사례
2003년 4월, 에히메현 내 철공소 노동자 A씨도 산재인정을 받았다. 이 경우는 아마 기준치보다 낮은 사업환경에서 화학물질과민증으로 산재인정이 된 유일한 사례인 것 같다. A씨는 기술계 사무원이고 보통 때는 사무실에서 일하고(사무실 환경은 특별히 문제없음) 현장에 갈 때는 작업 점검할 때 정도이었다. 그러나 02년 5월경 현장에서 유기용제 흡인에 의해 고열, 두통,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고 그 위에 호흡곤란이 되어 산재병원에 입원했다. 유기용제에는 톨루엔, 크실렌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측정 상은 그다지 농도는 높지 않았다. 무엇보다 증상이 단순한 유기용제중독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정신적인 문제라고 의심을 받을 때도 많고 매우 고생을 거듭했다. 다행히 주치의가 아주 이해심이 있는 분이고 02년 11월에 산재신청으로 이르며 그 후 에히메노동안전위생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센터와의 교섭에서 노동기준감독서는 톨루엔이나 크실렌 중독으로서가 아니라 “기타 화학물질에 폭로되는 업무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한 질병”으로 산재인정했다고 명언했다. 요컨대 통루엔이나 크실렌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정도 농도나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화학물질과민증”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신문발표한 결과 기자가 후생노동성 본성에서 확인하다가 놀랐던 담당자는 끝까지 중독의 연장선상이라고 강변했다. 산재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이고 서장은 “화학물질과민증”이라고 의학적 진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한다.

3. 산재 신청중인 사례로부터
현재 가나가와 노재직업병센터에서는 3, 4건 새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산재신청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도 (재)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K씨 사례는 직장이 환경성의 외곽단체라는 점, 다수 환자가 발생한 것, 측정 데이터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한 점, 앞으로 예방/대책이나 보상 추진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데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에 친한 시설이라고 해도?

2004년 6월 14일, (재)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약칭:IGES)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K씨(31세)가 “새집증후군”으로 요코스카 노동기준감독서에 휴업급여청구를 했다.
K씨는 1999년 10월에 IGES에서 연구비서로 근무를 시작했다. 미국 대학을 졸업 후 연구비서로 일해 왔는데 귀국해서 처음 들어갔던 곳이 IGES이다. K씨는 자기에게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다. 어느 연구자에게서는 “여기까지 해주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도 있었다. K씨는 02년 4월부터는 두 개 프로젝트 비서를 겸무하게 되었다. 더욱 바쁘게 되어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IGES은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환경성 소관인 외곽연구기관이다. 2002년 6월에 새로운 본부연구시설이 신설이 되었다. IGES은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GES은 새로운 지구문명 파라다임 구축을 목표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방법 개발 및 환경대책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역구를 하며 그 성과를 여러 가지 주체의 정책결정에 구현화하여 지구환경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시설은 이러한 IGES에 잘 맞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창출하는 것에 의해 수준 높은 연구성과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되었다.” “설계에 있어서는 고도한 연구를 장래에 걸쳐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쾌적한 연구환경 창출을 제일 목표로 했는데 풍족한 부지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 자체를 IGES의 연구 내용에 얼리는 환경친화형 건축의 시작품으로 하는 것도 설계에 있어서 큰 주제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 어마어마한 문장과 전혀 상반하는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얄궂은 현실이다.

새집증후군 환자가 속출

2002년 6일 9일, K씨는 이사 담당자로서 휴일 출근했다가 심한 악취가 떠돌아 있었다. 설계 상 창문이 못 열게 되어 있고 점차 머리가 아파졌다. 실을 공기가 늦어서 일소 후도 공사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다. 당시는 막 연일 밤 9시, 10시까지 잔업이 있고 현기증, 눈의 자극감각, 피부의 가려움, 불면 등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다른 동료가운데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7월에는 2명이 화학물질과민증이라고 토교 근무가 되었다. 7월말 IGES은 호름알대히도, 톨루엔 등 농도측정을실시했다. . 극 때 호름알데히도 수치는 0.078ppm 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기준치는 0.08이고 그것에 상당히 가까운 농도다. 물론 0.08ppm인 호름알데히도를 들이마시면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0.08ppm 미만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건축위생법에서도 이를 한도기준치로 하고 있고 산재인정기준에서도 상당히 참고로 하고 있는 것 같다. 3개월 후인 11월 측정에서는 0.008ppm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호름알데히도는 휘발성이 높아서 한꺼번에 떨어져 이후는 안정해 진다. 6월 입소 당초는 상당히 고농도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IGES은 8월에는 직원에게 설문조사는 실시하거나 설계자나 현(연구시설 자체는 현(縣)주택공사가 무상으로 대여)과도 상의하고 대책에 대한 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을 했다. 10월에는 검사비용 부담과 함께 기타자토연구소병월을 소개하는 통지를 전직원에게 냈다. K씨도 바로 병원을 찾아 “새집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10월에는 11명, 11월에는 그 위에 7명이 진단을 받고 2003년 3월까지는 참 26명이 새집증후군(의심 포함)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다.
IGES은 새집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해 다른 건물을 빌리려고 했다. K씨도 진단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별동 근무를 위한 처치는 모처럼 취되지 않고 실제로 별동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11월 22일이 되어야 했다. 게다가 역시 본부건물에 들어가야 하는 일도 적지 않고 12월에는 상당히 증상이 악화되었다. 자신을 나무라 버린다, 건망증이 심하다, 등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3년 1월에 기타자토연구소병원을 재주진하다가 지급한 개선, 휴업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정신적인 증상은 새집증후군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 등 법인 사무국장의 사려 없는 발언도 있었다.
결국 바로 쉴 수 없고 실제로 휴직에 들어간 것은 1월 20일부터이었다. K씨 이외에도 4명이 휴직하고 1명이 자택근무, 그 위에 1명은 3월로 퇴직했다.

해고, 임금보상 등 중단으로

IGES은 위업규칙이 현 직원 규칙에 준거하는 것도 있어서 휴업중 임금은 100% 보상되었다. 치료비도 IGES이 부담해 왔다. K씨는 친정에 가서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는데 모처럼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2004년 2월 IGES은 3년마다 있는 연구프로젝토 재검토를 하고 연구비서에 대해서도 시험을 실시해 공모도 했다. 아직 K씨는 시험을 보거나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안이었다. 3월이 되고 K씨는 IGES에 파견되어 새집증후군에 걸린 T씨 문제를 가나가와노재직업병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하려 찾아왔다. 바로 노동조합 요코하마시티유니언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었다. IGES의 고용은 형식 상 1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3년 계약이고 기한 없는 교용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휴업중인 산재환자 해고는 불법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GES은 어디까지나 1년 계약이고 계약이 끝난 이상 치료비도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회답이었다.
같은 시기에 역시 IGES가 계약 만료-교용승계를 안 했던 연구비서 M씨가 있다. M씨는 시험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협조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한 경신거부에 대해서 상담하고 단체교섭을 거듭했는데 역시 IGES은 계약만료라고 하면서 복귀를 거부했다. 이 분쟁은 현재 요코하마지방재판소에서 가처분 재판을 싸우고 있다. 결국 IGES은 이 번 계약갱신으로 ‘직업병환자”나 “출산을 맞이하는 사람”을 귀찮게 보고 잘랐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지차체, 국가책임을 추구하겠다

단체교섭에서는 역시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IGES 법인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현이나 환경성으로부터 온 출향자. 모두 K씨가 휴직한 후 파견되어 전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 게다가 K씨의 휴업급여 청구서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잔업 수당은 제로. 기본급에 19시간분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노동시간도 전혀 파악하지 않는 것 같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이라고 진단받은 27명 가운데 이미 21명까지 퇴직했다고 한다. 불과 60여명의 연구기관에서 약 3분의 1이 퇴직한다는 것은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안일까 싶다. 지구환경전략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사업환경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저고 산재보상, 고용책임을 다해 원인구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성이나 현의 책임도 포함해 철저히 추구하는 필요가 있다.

증상은 역시 본인의 호소를 듣는 것이 기본이고 무미건조한 의학적 해석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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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증상에 대하여

2002년 6월에 입소한지 강력한 신나 같은 또는 기 이상인 악취로 삼한 두통, 목과 눈의 아픔 등 초기증상은 바로 시작했다.
1개월 정도로 그 악취는 나아진다고 기대했는데 그때에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버렸다. 두피나 온몸에 가려움과 발진. 여기 저기 생긴 습진 같은 것은 점점 심해져 빠르게 졌다. 그것도 일시는 심한 땀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전 중 근무는 두통이 심하지만 오후가 되면 익숙해지는지 냄새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곧 불면이 오래 계속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 수 없게 되고 식용은 전혀 사라졌다. 점심도 먹을 수 없는 날이 계속되고 주말도 못 일어나 누어 있는 날이 늘어났다. 설사 일어날 수 있더라도 전혀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배우는 일로 다니기 못 하게 되었다.
심한 구역질이나 동계를 그치지 않아 분명히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알고 병원으로 갔는데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증상이 나아지는 일은 없었다. 구역질, 현기증, 호흡곤란, 실신, 점막 이상, 불면, 식욕불양, 위경련 등이 계속된 시기는 입소 후 3-4개월까지였다.

9월 중순을 지난 경부터 이러한 증상이 진정되기를 보여 줬다. 1시간마다 잠이 깨도 일단 옅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오히려 몸 상태가 나쁜 것을 열심히 속이기 위해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까지 했다. 지금까지의 일은 마음 탓, 피로 탓이라고 믿으려고 열심히 이었는데 그 후 바로 “폭로된 후 몸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 새집증후군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역시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사기에 생기는 모둔 증상은 다 새집증후군/화학물질과민증 환자에 볼 수 있는 증상과 일치하고 있었다.
증상이 진정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증상이 가속하면서 새로운 증상이 계속되었다.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도 그때부터였다. 본부에 어쩔 수 없이 출입하고 몇 일 동안 잔업근무가 계속된 후 더 새로운 증상이 시작되었다.
연말에는 이제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다. 휴일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거의 못 하는 상태이었다. 배뇨조차 어려워지고 체온은 35도인 저체온이 되어 체온조절도 어려워졌다. 식사는 먹을 수 있어도 미각을 못 느껴졌다. 눈이 따끔거리는 것이 진행되고 PC나 복사기에 가까워지면 후두부가 심하게 아팠다. 양손 경련이나 안면신경통 같은 얼굴이 경직도 나타나며 모둔 것, 중성세제, 화장수, 방향제, 담배, 헤어제품, 책이나 잡지, 인크, 플라스틱, 버스나 전철 좌석, 남의 향수 또 본부에서의 서류나 사람이 가져오는 옷에 부착한 화학물질에 지나치게 반응이 나타나서 자기 속에서 생활 전반에 공포심이 싹터버렸다. 또 활성탄 마스크 사용이나 수갑 착용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증상이 진정하지는 않았다.

말하기가 어려워진 시기에는 원래의 자신다운 모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 감정 통제나 판단력은 기능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제 한계이었다. 같은 병명인 진단을 받은 동료의 눈에도 분명히 “이상한” 행동이라서 휴업을 권유받는 정도이었다. 지금까지 보통 할 수 있었던 일이 전혀 할 수 없게 된 놀람과 곤혹은 자신을 나무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더 증상을 악화시켰다. 밤마다 우는 날이 계속해서 때는 아침까지 계속 우는 경우도 있었다. “외 이렇게 돼버렸냐?”, “그때 저렇게 하면 좋았다”등, 과거의 일까지 생각나서 오로지 비관적으로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남이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많았다.
03년 2월에 요양휴가에 들어간 이후도 심료내과를 수진하는 권유도 받았지만 가고 싶은 의사는 있어도 집에서 나갈 수 없고 틀어박히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이나 화학물질에 접속한다. 그것을 두려워해 외출할 수 없었다.
자택에서 모둔 것을 배제시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생활했다. 체력이 감퇴해 목용 중 실신하게 됐기 때문에 릴랙스해서 목욕하기도 어려워지며 휴대 산소를 반드시 준비하는 생활이 8개월 계속되었다. 전동의 빛, 사람 회화나 소음, 배기가스, 담배 연기 등에 계속 반응해 곧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상인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너무나 많은 증상에 시달려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내과 등 전문의 수진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증상이 나아진 것이 아니지만 진정되고 있는 것도 있고 친정에서 요양을 계속하고 있다. 아직 사람과의 교류는 한정되어 있지만 주로 자연요법을 도입해서 생활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화학물질과 잘 어울려 가는지는 큰 과제가 되어 있고 많은 질병 경험자는 이 증상과 평생 동반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되며 사회복귀에 불안이 있지만 체내 정화가 이루어지고 정신상태도 안정화되면 심기일전 이 번 경험을 헛되게 하지말고 앞으로 생활에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